’불법 재취업 관여’ 공정위 전직 위원장ㆍ부위원장 구속

입력 2018-07-31 0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오른쪽)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오른쪽)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이 공정위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밤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서면심사로만 구속이 결정됐다.

허 부장판사는 영장이 발부된 두 사람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와 수집돼있는 증거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봤을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공정위 4급 이상 퇴직 간부 17명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26일 정 전 위원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536,000
    • -0.11%
    • 이더리움
    • 3,413,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3%
    • 리플
    • 2,096
    • +1.75%
    • 솔라나
    • 137,700
    • +5.03%
    • 에이다
    • 402
    • +2.55%
    • 트론
    • 521
    • +0.97%
    • 스텔라루멘
    • 241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40
    • +0.55%
    • 체인링크
    • 15,380
    • +4.55%
    • 샌드박스
    • 12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