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일본은 주세법 개정에 맥아율도 낮추는데… 국내 종량세는 다시 내년으로

입력 2018-07-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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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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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한 국내 주세법 개정이 또 한번 무기한 연기됐다. 이웃 나라 일본이 자국 맥주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세법을 개정하고 맥아 비율 요건을 낮춘 것과 대비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주세법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입 맥주와 국내 맥주의 형평성을 위해 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와 달리 정부는 소비자 반발 등을 이유로 개정을 내년으로 미뤘다.

이러한 가운데 오비맥주는 최근 발포주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오비맥주 측은 발포주에 대한 수요 증가와 세금 절약 등을 진출 이유로 들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트진로가 출시한 발포주 ‘필라이트’는 출시 후 맥주에 비해 1000억 원 정도의 세금 절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맥주에 대한 주세가 72%인 데 반해 발포주의 주세는 30%인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주세법이 개정되지 않은 가운데 발포주와 같은 기타 주류로의 진입이 맥주 업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주세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웃 일본은 맥주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2016년 말 마련된 ‘2017년도 세제개정대강’을 통해 주세법을 개정한 일본은 맥주와 기타 주류 간의 세금 격차를 줄이고 나섰다. 개정된 주세법은 맥주와 일본주를 감세하고 와인과 발포주 등은 증세하는 방식으로, 맥주의 주세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일본 정부는 2026년 10월을 기점으로 주류 세액의 일원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주류별 세율 격차를 해소해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990년 이미 종량세로 전환한 일본은 현재까지도 주류 시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4월에는 맥아 비율 요건을 완화해 부 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맥주 정의 변경’을 통해 기존 맥아 비율이었던 67%를 개정 후 50%까지 낮췄다.

이로써 맥아, 홉 등의 원료만 인정했던 과거와 달리 과일이나 일정 향미료가 포함된 주류까지도 맥주 범위에 포함됐다. 일본 맥주 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그간 맥주로 인정받지 못하던 제품들이 맥주 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맥주 시장이 다소 침체된 상황에서 지역 특산 맥주 등 다양한 맥주 상품 개발이 용이해졌다는 평가다. 일본 주류 대기업 5개사의 맥주류 출하량은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감소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일본 도쿄 무역관은 “일본 맥주 업계는 침체돼 가던 상황으로, 주세 개정 및 맥주 정의 변경은 업계 전반에 활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이 주세법을 두고 엇갈린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수제맥주협회를 비롯한 국내 맥주 업계는 이번 개정안 불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종량세 도입이 무산된 것을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며 “종량세가 도입된다면 주세 부담 없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장비ㆍ시설 구매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는 등 한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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