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1540개로 확대

입력 2018-07-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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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6일 전체 사고성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고예방을 위해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건설업체를 기존 100곳에서 154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는 건설업체가 스스로 사고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다.

지난해 5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전년대비 사망사고자가 85명에서 65명으로 23.5%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난 1월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대책'에서 적용 대상을 100대 건설업체로 확대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노력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의 자율안전경영 활동이 현장에서 실천되어 기초안전질서 확립과 안전문화 풍토가 조성돼야만 가능하다”며 “이에 목표관리제 대상을 1540개 건설업체로 대폭 확대했다”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방관서별로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업체의 사고 감축 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합동 안전점검을 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라며 "2022년까지 산업현장 사고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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