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제기… 재심의 정식 요청

입력 2018-07-22 12: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2019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대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22일 경총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총 측은 이의제기 배경과 관련해 “지난 20일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안이 영세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다.

특히,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와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배려분 1.2%와 소득분배 개선분 4.9%, 소득 분배개선 기준 변경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면 201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99,000
    • -0.08%
    • 이더리움
    • 4,996,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854,000
    • -0.81%
    • 리플
    • 3,066
    • -1.79%
    • 솔라나
    • 204,900
    • -0.87%
    • 에이다
    • 686
    • -2.28%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7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90
    • -0.43%
    • 체인링크
    • 21,360
    • +0.05%
    • 샌드박스
    • 219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