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제기… 재심의 정식 요청

입력 2018-07-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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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2019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대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22일 경총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총 측은 이의제기 배경과 관련해 “지난 20일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안이 영세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다.

특히,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와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배려분 1.2%와 소득분배 개선분 4.9%, 소득 분배개선 기준 변경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면 201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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