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공급…내달 3일까지 신청

입력 2018-07-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정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3인 가구 기준 약 350만 원) 이하인 자이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가구의 총자산가액이 1억7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의 차량기준가액도 2545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지원가능 한도는 수도권은 1억2000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 지역은 8500만 원이다. 임대조건을 살펴보면,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다음달 3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 경 관할 지역본부별로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지역,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LH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60,000
    • -1.22%
    • 이더리움
    • 4,333,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866,500
    • -1.7%
    • 리플
    • 2,808
    • -0.78%
    • 솔라나
    • 186,700
    • -0.53%
    • 에이다
    • 527
    • -0.75%
    • 트론
    • 437
    • +0.46%
    • 스텔라루멘
    • 310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70
    • -0.42%
    • 체인링크
    • 17,830
    • -0.94%
    • 샌드박스
    • 206
    • -8.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