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3년 치 소득 보상

입력 2018-07-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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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가선 사과ㆍ배 등 3년간 재배 제한

▲2016년 6월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경기 안성의 한 과수 농가에서 관계자들이 굴삭기를 이용해 배 나무를 매몰하고 있다. (뉴시스)
▲2016년 6월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경기 안성의 한 과수 농가에서 관계자들이 굴삭기를 이용해 배 나무를 매몰하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수화상병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3년치 소득을 보상한다. 다만 피해 농가에는 3년간 사과, 배 등 과수화상병 기주식물(감염 대상 식물) 재배를 제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고시에 따라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나무와 농작물 매몰로 인한 손실과 영농손실(향후 2년간 소득) 등 3년 치 소득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농가에 지급된다.

과수화상병 발병이 확인되면 발생 농가와 그 주변 100m 이내 농가는 감염될 수 있는 모든 식물을 매몰해야 한다. 이들 농가에서는 매몰 이후에도 사과, 배, 살구 등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이 될 수 있는 장미과 식물은 3년 동안 재배할 수 없다. 다만 장미과 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농작물은 제한 없이 재배할 수 있다.

13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는 45곳, 피해 면적은 36.7ha에 이른다. 전년(22.7ha)보다 피해 규모가 1.5배 이상 늘었다. 과수원 26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충북 제천의 피해가 가장 컸다.

농식품부는 수년 전 피해 농가에 유입ㆍ잠복했던 병원균이 올해 발현되면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농가에서 채취한 병원균의 유전자형이 2015~2017년 제천, 안성 등에서 발생한 병원균의 유전자형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발생지 주변에서 묘목, 벌통 등 병원균 전파 우려 매체의 이동을 통제하는 한편 전국의 육묘장을 전수 조사했다. 농가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발생지와 인접 시군에서 정밀 예찰도 계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병 상황이 진정되면 방제대책을 보완하고 매몰기준 같은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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