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2018-07-09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서면 제출했다고 밝혔다. 드루킹과 공범인 ‘서유기’ 박모 씨, ‘둘리’ 우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킹크랩(댓글 조작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간에 걸쳐 여론을 조작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재 기소된 혐의는 전체 범죄 중 극히 일부일 뿐이며 피고인들의 더 많은 범행에 대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총 2286개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000여개에 대해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77,000
    • +0.45%
    • 이더리움
    • 3,428,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0.93%
    • 리플
    • 2,236
    • +0.31%
    • 솔라나
    • 138,800
    • +0.43%
    • 에이다
    • 428
    • +1.42%
    • 트론
    • 449
    • +1.13%
    • 스텔라루멘
    • 25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0.53%
    • 체인링크
    • 14,460
    • +0.42%
    • 샌드박스
    • 132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