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세금 포탈 불구속 기소 방침

입력 2008-04-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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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배임 혐의외 포탈 혐의 추가 인정

삼성그룹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건희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14일“이건희 회장이 지난 11일 특검의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 조세 포탈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차명계좌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이 회장의 조세포탈액을 계산하기 위해 이를 정확하게 아는 전용배 전략기획실 상무를 추가 소환할 수 있다는 것.

특검팀은 확인한 차명계좌와 삼성 측이 제출한 차명계좌 목록을 비교하면서 정확한 조세포탈 금액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당초 이 회장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수사대상인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만을 인정해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차명자금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해 적용하기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상 총 발행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는 주식거래에 연간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간 포탈 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죄로 기소되고, 포탈 세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부과돼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특검팀은 이회장을 비롯해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최대 10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삼성그룹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특검이 '불구속 기소와 벌금 부과’ 수준에서 수사를 끝낼 경우 '부실 수사'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용철 변호사가 정·관계 로비와 관련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인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봐주기 수사'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검팀은 최종 시한인 23일 이전 18일에서 21일 새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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