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임권 수협 회장 사위 소유 아파트 사택 지정 관련 수사 의뢰

입력 2018-06-11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고가 아파트 사택 지정과 관련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등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지난해 9월 6일 기존 사택으로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46㎡, 임차보증금 7억 5000만 원)에서 퇴거하면서 같은 날 사위 소유의 성동구 성수동 1가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36㎡)에 입주했다. 이후 수협은 같은 해 10월 13일 사택지정 절차를 거쳐 17일 임차보증금 18억 원을 지급했다.

관련해 해수부 감사관실은 김 회장의 사위 아파트 입주 및 사택 지정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의 개입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를 명확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수협은 "지난해 9월 회장이 살던 기존 사택의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해 급하게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잠깐 지내기 위해 사위 집을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3: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50,000
    • +1.12%
    • 이더리움
    • 4,635,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893,000
    • +1.71%
    • 리플
    • 3,087
    • -0.26%
    • 솔라나
    • 199,900
    • +0.15%
    • 에이다
    • 631
    • +0.64%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60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10
    • -1.11%
    • 체인링크
    • 20,700
    • -1.29%
    • 샌드박스
    • 210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