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임권 수협 회장 사위 소유 아파트 사택 지정 관련 수사 의뢰

입력 2018-06-11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고가 아파트 사택 지정과 관련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등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지난해 9월 6일 기존 사택으로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46㎡, 임차보증금 7억 5000만 원)에서 퇴거하면서 같은 날 사위 소유의 성동구 성수동 1가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36㎡)에 입주했다. 이후 수협은 같은 해 10월 13일 사택지정 절차를 거쳐 17일 임차보증금 18억 원을 지급했다.

관련해 해수부 감사관실은 김 회장의 사위 아파트 입주 및 사택 지정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의 개입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를 명확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수협은 "지난해 9월 회장이 살던 기존 사택의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해 급하게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잠깐 지내기 위해 사위 집을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靑, 유예에 무게
  • 국제유가 급등에...항공·해운·車 또 고비용 ‘몸살’
  • '부산 상어' 부캉이, 아직 안 떠났다⋯이틀 연속 포착된 곳은?
  • 11월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반도체 '독주' 속 車·휴대폰 부진
  • 청년 52.3% “中企 기피 이유는 근무환경·조직문화”
  • 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 2.6조 증가⋯한 달 만에 증가 전환
  • 유럽 전역으로 시위 확산⋯반전 운동부터 연금 항의까지
  • 개미 ETF 순매수, 벌써 작년 두 배…연말 100조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939,000
    • -0.35%
    • 이더리움
    • 3,146,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374,400
    • +0.89%
    • 리플
    • 1,740
    • +0.17%
    • 솔라나
    • 136,200
    • -0.22%
    • 에이다
    • 276
    • -1.08%
    • 트론
    • 444
    • +0%
    • 스텔라루멘
    • 227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30
    • +1.93%
    • 체인링크
    • 15,370
    • -1.35%
    • 샌드박스
    • 64.48
    • -3.6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xis Robotics Seed $12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Orderly Network DeFi 인기지수 345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Irys 인기지수 293
    • 4 Janction Infra 인기지수 290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4
    • Allora 유통량 89% D-16
    • DAOBase 유통량 43% D-23
    • FLock 유통량 41% D-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