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확정 판결

입력 2018-05-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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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폐 환전 가능 재산적 가치 인정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몰수 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정화폐 여부 논란이 있는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191비트코인 몰수, 6억9587만 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12만 명을 모집해 무료ㆍ유료 회원으로 관리하며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안 씨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의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 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 기준 5억여 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를 구형했다.

안 씨 측은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몰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도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안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은 "현재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비트코인 가맹점이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압수된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해 몰수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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