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찬성 160명·반대 24명

입력 2018-05-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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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적용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18.5.28(연합뉴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18.5.28(연합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 95개 법안 가운데 89번째로 상정됐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총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최저급여는 157만 원이다. 이를 적용하면 월 39만 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11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지급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연 소득 250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처럼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노동계의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해 고용소위원회 의결에서 ‘반대’ 입장을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반대도 거세다. 민주노총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날부터 특정 시간에 파업을 진행하는 부분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혀 노사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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