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탈퇴… 사회적대화기구 불참 범위 검토"

입력 2018-05-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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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 저지,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2018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 저지,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2018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8일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며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에서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 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폐기 투쟁 과정을 통해 한국노총과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정책 연대의 지속 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단위노조대표자대회, 전국노동자대회 등 한국노총의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최저임금법 폐기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진정으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면 쥐꼬리만 한 최저임금을 무력화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과다한 임대료 경감 등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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