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사실상 부결 "안타깝고 유감스러워”

입력 2018-05-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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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ㆍ예산 만들어 개헌 정신 살리겠다…“국회 직무유기” 성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과 관련한 논평을 낸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과 관련한 논평을 낸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유감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며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다”고 논평했다.

이어 그는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 국민투표법 논의 안 한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 의무 져버린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앞으로 새로운 개헌 동력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 발의안 취지가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 제도 예산으로 개헌 정신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대통령 개헌안이 상정됐지만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포해 사실상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개헌안에 애초 담긴 정신과 취지는 살리지 못하지만 다양한 방식으ㅗ 관련 법령과 예산을 반영해 개헌안의 정신은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개헌안 철회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태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어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재상정해서 표결할 수 있는지 그러지 못한 상태인 미료(완료 불가) 상태로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진행돼야 하는지 유권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해 당장 개헌안 철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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