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토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과징금 27억 9000만 원 부과

입력 2018-05-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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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 대한항공 램프리턴(땅콩회항) 사건 관련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땅콩회항의 장본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는 거짓 진술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150만 원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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