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세월호 화면 논란 MBC '전참시'에 최고수위 제재 '과징금' 건의

입력 2018-05-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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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소위원회 모습(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 모습(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 뉴스 화면을 편집ㆍ방송해 논란을 일으킨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해 장 높은 수위의 법정 제재인 과징금을 건의키로 했다.

방심위는 "'전지적 참견시점' 프로그램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전원합의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추후 전체회의에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 5일 개그우먼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속보]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이라는 자막과 함께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 특보 화면을 삽입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전참시의 세월호 참사 뉴스 화면 삽입이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결론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방송소위는 세월호 참사 보도 장면을 인용하는 과정에 제작진의 고의성이 명백히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이 사안은 약자와 피해자를 고려하지 못한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만큼 국민적 비극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이 부족했으며, 문제가 발견된 이후 해당 장면을 편집하거나 다시보기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 외에 즉각적인 사과와 같은 윤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제작진 몇몇의 실수로 보이기보다는 공영방송인 MBC 전반의 제작윤리와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사회윤리와 더불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을 해쳤다고 의견진술인들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위원 전원이 최고수위의 제재에 해당되는 ‘과징금’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전참시'에 대한 제재 여부나 수위는 향후 열리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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