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공항 면세점 담합 ‘무협의’ 결정

입력 2018-05-17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합의했다고 볼 증거 부족 경쟁제한성도 인정 안 돼

▲사진제공 롯데면세점
▲사진제공 롯데면세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9일 전원회의에서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인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는 공항 면세점 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인천공항은 면세점 사업자들이 이 같은 합의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있었다.

혐의에 대한 근거로는 4개 사업자 대표가 날인한 확약서가 있었다. 확약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사업기간 내 재입점시키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었다. 당시 신라면세점에 입점한 루이비통은 타 브랜드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았고, 이에 구찌가 계약조건 개선을 요구하다가 협상 결렬로 퇴점하게 됐다. 이에 면세점 사업자들은 유사 상황 재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확약서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하고, 합의가 인정된다 해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 경쟁관계에 있는 면세점 사업자들과 감독권을 갖는 인천공항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로 작성해 날인하는 것은 자칫 담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09,000
    • -3.76%
    • 이더리움
    • 3,278,000
    • -4.96%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3.14%
    • 리플
    • 2,185
    • -3.32%
    • 솔라나
    • 134,600
    • -4.2%
    • 에이다
    • 408
    • -4.9%
    • 트론
    • 452
    • +0.22%
    • 스텔라루멘
    • 252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90
    • -2.98%
    • 체인링크
    • 13,770
    • -5.62%
    • 샌드박스
    • 125
    • -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