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은행권 채용 필기시험 도입…면접에 외부위원 참여

입력 2018-05-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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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필기시험 도입과 외부 인사 면접 참여 등을 통해 채용시스템을 손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된 내용의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모범규준은 은행이 채용 절차를 진행할 때 필기시험을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존에는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만 채용 절차에 필기시험을 뒀다.

서류전형 자체의 공정성을 높이는 절차도 마련됐다. 모범규준은 서류전형을 외부기관에 맡기거나 외부 전문가를 서류전형에 참여하게 했다.

면접은 부정 청탁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해 면접위원에게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면접에는 외부 인사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한다.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예비합격자 풀도 운영한다. 부정합격자로 판정된 수험생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자리를 예비합격자 명단의 1순위자로 채우는 방식이다. 또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은행연합회는 다음주 금융당국의 의견을 받고 모범규준을 확정해 다음달 의사회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이 제정되면 각 은행은 이를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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