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연휴 14시간 기내 대기'…法 "승객에 55만 원씩 배상해야"

입력 2018-05-10 13:37 수정 2018-05-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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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지난해 성탄절연휴에 14시간 기내 대기 후 결항 피해를 겪은 승객들에게 1인당 5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피해 승객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율은 서울법원조정센터(하철용 상임조정위원)가 이스타항공에게 "피해 승객 64명에 1인당 55만 원씩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스타항공과 승객 측 모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승객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일본 나리타행 이스타항공 ZE605편을 이용해 오전 7시 20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탑승 수속을 마치고 기내에서 14시간 넘게 대기한 끝에 오후 9시 20분께가 돼서야 결항 통보를 받고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다.

승객들은 결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지난 1월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조정을 시도하기로 해 3월부터 조정 절차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이스타항공은 기상악화 및 인천공항 혼잡으로 인한 지연이었기 때문에 항공사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든 사정을 참작해 승객들에게 결항된 항공편 운임의 배액이 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예율 측은 "기상악화 상황이 있었다고 무조건 항공사 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대처 미흡 등에 대해 항공사 책임을 인정한 선례로 의미가 있다"며 "저가항공사에서 수익성을 위하여 정시운항 및 안정운항 의무와 직결되는 정밀접근 자격 내지 장비를 갖추지 않은 점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활주로에서의 이륙지연시(Tarmac Delay) 기내에 갇힌 탑승객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물은 국내 첫 소송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활주로에서의 지연에 관한 규정(Tarmac Delay Rule)’을 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제운송의 경우 그 한계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항공기 하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국제운송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항공기 내에 승객들을 탑승시킨 채로 4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하기 가능성 고지 등에 관한 내용이 없고 위반시 적절한 제재조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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