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실형 확정…대법 朴 공모 첫 인정

입력 2018-04-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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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2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3~2015년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한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 씨에게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내용을 담은 문건을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16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

원심은 총 47개 문건 중 14개 문건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증인 출석 거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유무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는 국정 농단 사태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첫 대법원의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면서도 "일부 문건은 최 씨에 대한 압수물인데 직접ㆍ간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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