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집유 확정

입력 2018-04-19 0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의 영업실적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새봄(39)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석금 회장의 차남인 윤 대표는 2016년 웅진그룹 사내이사 시절 2015년도 웅진씽크빅 영업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신과 아들 명의의 증권계좌로 18만1560주(20억2000여만 원)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웅진씽크빅은 2015년 4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222억 원)을 달성했다.

윤 대표는 웅진씽크빅의 영업실적을 보고받기 이전부터 주식 매수를 결심했고, 해당 정보는 표면상 호재일 뿐 영업성 등이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 없는 지표인 만큼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윤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미공개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주식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주식 거래에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해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07,000
    • +1.36%
    • 이더리움
    • 2,621,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300,900
    • +0.8%
    • 리플
    • 1,735
    • +1.58%
    • 솔라나
    • 109,300
    • +4.89%
    • 에이다
    • 246
    • +1.23%
    • 트론
    • 493
    • +0.82%
    • 스텔라루멘
    • 323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00
    • +1.66%
    • 체인링크
    • 11,980
    • +0.34%
    • 샌드박스
    • 90.01
    • +17.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