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리스크’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

입력 2018-04-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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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요즘 공정거래위원회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공정경제를 경제 운용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대·중소기업 상생과 재벌개혁을 비롯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 이런 공정위에 대해 일부는 아직 멀었다고 지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라도 공정위가 역할을 강화함에 따라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분명하다. 조금 과장해서 기업 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앞으로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런 분석은 적절하다고 본다.

기업으로서는 소위 ‘공정거래법 리스크’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큰 낭패를 볼 것이 자명해서다. 예를 들면 공정위는 지금까지 어느 기업에 대해 여러 번의 신고가 있어도 각각을 별개 사건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번 신고당한 기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조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다. 그리고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집중해 조치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기업들은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과거와 다른 차원으로 전개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노력한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첫째, 공정거래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이 분야 비전문가 입장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경쟁자끼리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경우가 바로 담합인데 이렇게 비유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역지사지(易地思之)해 보면 상대방이 억울하겠다고 생각되는 거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공정거래법 내용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어느 기업이든지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역지사지로 상대방이 억울하게 생각되는 일을 피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을 몰라서 위반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

셋째, 다른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이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데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철저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모으면서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둬야 한다. 그러지 않고 거래를 계속하다가 결국 거래가 중단되거나 바로 직전에 피해를 바로잡아 달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불공정행위의 시기나 주요 내용은 물론 관련 기록이나 문서 등의 증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저 피해를 봤다고 주장만 할 뿐이라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

결국 공정거래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공정위는 물론 모든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각 기업의 임직원은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음부터 방관하지 말고 관련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해 나중에 바로잡아 달라고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 거래 질서가 시장에서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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