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고비 넘긴 삼성전자… 기술유출 우려는 여전

입력 2018-04-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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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잇따라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에 제동을 걸면서 삼성전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아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판단과 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과 구미 휴대전화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 공개는 일단 보류됐다. 또 같은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다. 하지만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도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긴 이르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온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업계에서도 이번 결정을 반기는 모습이다. 향후 기업들의 정보공개 논란 발생시 선례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탕정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집행정지와 취소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며, 다음달 14일 천안의 배터리 공장 보고서 공개를 앞둔 삼성SDI도 행정소송·행정심판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고서 공개 여파가 확대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던 가운데 긍정적 방향의 결정이 나와 다행”이라며 “최종 결정이 나야 알겠지만 중국 등 후발국들에게 핵심 정보를 흘려주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19~20일 보고서를 공개하려던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이번주에 있을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13일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번 주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해당 소송에서 결론이 나와야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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