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통신요금 원가 공개 결정, 추혜선 의원 "LTE까지 포함 해야"

입력 2018-04-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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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2011년 대부분 2Gㆍ3G 국한 현실 반영 어려워

대법원이 7년 동안 진행된 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 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LTE 서비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개 대상 자료가 2005년~2011년 까지 일부 자료로 한정돼 2G와 3G 관련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대다수가 LTE를 사용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이번 국회 결정은 환영하지만, 정보 공개가 예상되는 자료는 대단히 제한적인데다 2005년~2011년까지의 2세대(2G) ‧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자료가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영업보고서 가운데 일부 항목은 비공개 대상으로 제외됐다"며 "LTE가 포함되지 않은 정보공개는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을 고려했을 때 의미가 퇴색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이동통신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를 살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판결문에 제시된 기간뿐만 아니라, 최근의 LTE 요금제의 원가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모든 이동통신 요금제의 원가를 공개하고 공정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는 원가공개에 그치지 말고, 공개된 원가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추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라도 투명한 원가 공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영업 손실액 규모를 명확히 판별하고, 보편 요금제의 제공량과, 요금 수준 등 구체적 기준 산정을 위해서도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대법원은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해 사업비용과 일부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로 한정됐다. 하지만,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영업전략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번 판결은 정부와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인하 논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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