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현직 부장검사 1심 집행유예

입력 2018-04-11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檢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9) 부장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부장검사 사건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 출범 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보강 증거를 종합해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직업, 관계를 통해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도 크다”고 질책했다.

다만 박 판사는 “두 달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미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상실한 점, 가족들이 입은 상처가 크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선고가 시작되기 전 판사를 향해 인사를 하고 자리에 서서 선고 내용을 들었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손으로 얼굴을 여러 번 쓸어내리며 들어갔다.

김 부장검사는 1월 18일 저녁 식사에서 후배 검사 A씨에게 와인을 마시게 하고,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해 신체 부위를 만지다가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017년 6월 법무연수원 재직 당시 강사로 출강하던 B씨와 식사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14: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700,000
    • -1.09%
    • 이더리움
    • 3,371,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55%
    • 리플
    • 2,048
    • -1.16%
    • 솔라나
    • 130,200
    • +0.08%
    • 에이다
    • 387
    • -0.51%
    • 트론
    • 513
    • +1.38%
    • 스텔라루멘
    • 235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0.55%
    • 체인링크
    • 14,550
    • -1.02%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