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현직 부장검사 1심 집행유예

입력 2018-04-11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檢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9) 부장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부장검사 사건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 출범 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보강 증거를 종합해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직업, 관계를 통해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도 크다”고 질책했다.

다만 박 판사는 “두 달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미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상실한 점, 가족들이 입은 상처가 크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선고가 시작되기 전 판사를 향해 인사를 하고 자리에 서서 선고 내용을 들었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손으로 얼굴을 여러 번 쓸어내리며 들어갔다.

김 부장검사는 1월 18일 저녁 식사에서 후배 검사 A씨에게 와인을 마시게 하고,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해 신체 부위를 만지다가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017년 6월 법무연수원 재직 당시 강사로 출강하던 B씨와 식사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23,000
    • +0.04%
    • 이더리움
    • 3,146,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567,000
    • +1.16%
    • 리플
    • 2,044
    • -0.44%
    • 솔라나
    • 125,800
    • +0.16%
    • 에이다
    • 372
    • +0.54%
    • 트론
    • 529
    • -0.38%
    • 스텔라루멘
    • 217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20
    • +0.05%
    • 체인링크
    • 14,200
    • +1.14%
    • 샌드박스
    • 105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