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ㆍ카드사, 연체 가산금리 인하 소급적용 반발

입력 2018-04-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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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연체 가산금리 상한 인하를 앞두고 보험, 카드 등 일부 금융권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연체자에게도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를 적용하려 하지만 기존 연체이자율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를 시행일(30일) 이전 연체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으나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큰 보험, 카드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을 약정금리에 가산금리를 최대 3%포인트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이달 30일부터다. 그간 국내 금융권의 연체 가산금리는 은행이 6~9%포인트, 보험 10%포인트 내외, 카드·캐피탈 22%포인트 내외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은행, 비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가계·기업대출에 일괄적으로 ‘약정금리+3%포인트’를 적용하고 관련 규정을 대부업 고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연체자에게는 인하된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개별 회사마다 반발하고 있어 금융당국과 타협점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이어 연체 가산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하게 된 카드업계도 이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법정 최고 이자율이 기존 27.9%에서 24%로 낮춰지면서 카드사들은 기존 대출자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자율적인 조치지만 당국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금융권에서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이 이뤄진 전례를 고려하면 결국 연체 가산금리 인하 소급 적용안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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