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인도에서도 인정 받는다…한-인도 해운장관 협력 강화

입력 2018-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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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기사 면허가 있으면 인도에서도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와의 해양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한-인도 해양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니틴 가드카리(Nitin Gadkari) 인도 해운도로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의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도는 2015년 발표한 ‘사가르말라 프로젝트’에 따라 약 190억 달러를 투자해 해양산업 관련 1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항만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해양분야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 항만개발, 해운·물류, 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아울러 관심 있는 기업들 간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해 상호 간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양국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도 간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식이 열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국은 상대국의 해기사 면허를 자국의 해기사 면허와 동등한 자격으로 취급하게 된다.

해기사는 선박의 운항 등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선박 조종사 등을 말한다.

이번 협정으로 전문인력인 해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우리 해운선사의 탱커선 승무경력자 구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포럼과 해기사 면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해양분야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해양분야 기업들과 우수 해기사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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