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에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요청…"추후 검사 진행"

입력 2018-04-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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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주가 하루새 6.7% 폭락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우리사주 배당금 전산입력 오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6일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삼성증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증원은 전산입력 오류로 우리사주 배당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가령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283만 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1주당 1000주를 입고했다.

이후 오전 9시 30분부터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입고된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삼성증권 주가는 최저 3만5150원까지 내려 전일(3만9800원) 대비 4650원(6.66%) 폭락했다.

금감원은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의 원인파악,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삼성증권에 요청했다.

또 삼성증권의 사고처리과정을 보고받아 투자자 피해 구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검사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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