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지주사 설립·일감몰아주기 담은 공정거래법 대대적 칼질

입력 2018-03-19 12:00 수정 2018-03-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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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정거래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대기업 집단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는 지주회사 설립,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알고리즘 담합, 데이터 독점 등 취지와 달리 변색한 내용과 변화된 환경에 따른 효율적 규율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위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공정위 부위원장을 민·관 합동위원장으로 하고 21명의 위원 등 법조·경제계 전문가 23명으로 구성했다. 또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 등 3개 분과위를 뒀다.

우선 특별위는 법률 구성체계 개편을 공통과제로 삼고 경제력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제한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을 추진한다.

경쟁법제 분과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도 개편, 시장구조조사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 제도 실효성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사항 등 6개 과제를 논의해 효율적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집단 법제분과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지주회사 제도 개편, 순환출자와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개편,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을 5개 과제를 담당한다.

절차법제 분과는 사건처리법제화와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사건처리 절차 신속화·효율화 방안, 동의의결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방안, 공정위 법 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5개 과제를 맡았다.

특별위는 올해 7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 뒤 정부 입법 과정을 거쳐 올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1980년 법 제정 이후 기본 틀을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보완만 해 온 시장경쟁의 기본법을 21세기 경제·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실체법·절차법규를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법제 개편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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