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MB "조작된 것"

입력 2018-03-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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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에 대해 아는 바 없으며 해당 혐의를 입증하는 문건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삼성 소송 비용 대납에 대해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다만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다스 소송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사실이 기재된 복수의 청와대 보고문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조작된 문건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작성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불러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와 취지를 조사했다. 더불어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서 작성됐고 영포빌딩으로 옮겨져 보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이런 내용(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이 보고서에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2007년 11월~2009년 3월 이 전 대통령 소유 의혹을 받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비용 60억 원을 대납해 준 의혹이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울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의 창고를 압수수색하며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메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작은형 이상득(83) 전 의원과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에게 각각 8억 원, 12억5000만 원을 건넨 내용이 담긴 이 전 회장의 메모를 확보했다. 이 돈 일부는 중견 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부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본인 입장에 반하는 진술은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진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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