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안전성 입증된 화학제품만 시장 유통 허용

입력 2018-03-13 12:00 수정 2018-03-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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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안정성이 입증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한다. 기업은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정부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산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업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법으로 이관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한다. 검사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는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무독성', '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문구를 금지했다.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현재는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ㆍ고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000톤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람은 2021년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사전신고한 기업에게만 유통량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미신고 시 유예기간 없이 등록)한다.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CMR 물질, 고축적성·고잔류성 물질, 폐ㆍ간 등 특정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등 인체 위해가 높은 물질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ㆍ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물질명칭, 용도ㆍ함량, 유해성정보, 간단한 노출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받은 자료를 검토해 필요 시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다음 제품 내 사용을 제한(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용)ㆍ금지할 수 있다.

개별사업자 기준으로는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해 기업이 유해성 자료를 확보ㆍ등록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정부는 화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위해 우려가 낮은 물질은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최소화하고, 국가 기반산업 성장에 필요하고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ㆍ사용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에 제ㆍ개정된 두 법률이 잘 정착되도록 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 데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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