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감사위원 선임 부결…섀도보팅 폐지 ‘우려’ 현실화

입력 2018-03-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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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 이후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주요 안건이 부결된 첫 사례가 나왔다. 섀도보팅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영진약품은 9일 공시를 통해 이날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3인에 대한 선임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영진약품은 주총 개최 요건은 충족했지만 감사위원 선임 안건 통과에 필요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영진약품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 부결은 섀도보팅 제도 폐지 이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총에 차질이 생긴 첫 사례다.

이날 감사위원 선임안건 부결은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시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대주주는 3% 이상 지분을 가져도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때문에 섀도보팅이 지난해 말 폐지된 뒤 소액 주주가 많은 회사는 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진약품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KT&G가 지분 52.45%를 가지고 있고 소액주주 비율이 47.53%에 이른다.

영진약품은 이른 시일 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감사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이때까지는 상법에 따라 현 감사위원이 업무를 이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주총 안건인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 등 이사선임과 재무제표 승인, 이사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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