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한다…‘5·18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8-02-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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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강제 진압 의혹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5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02명,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상조사위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보다 더욱 강력한 조사권을 갖고 진상 규명 작업을 벌인다.

진상조사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해 총 9명이 활동하도록 했다.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다만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또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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