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부정합격자 전원 퇴출…피해자 12명 구제

입력 2018-02-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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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는 26~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채용비리 연루자를 전원 퇴출하고 피해자 전원을 구제하는 내용의 '채용비리 청산 종합방안'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채용비리 등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이뤄졌다.

올해 1월말 발표된 정부의 '정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기소ㆍ법원의 형(刑)이 확정된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전원 '해임'을 결정했다. 또한 법원 판결문 등에 부정합격의 비위가 있는 3명에 대해서도 '직권면직'을 단행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채용비리로 인해 최종 면접점수가 변경돼 불합격한 12명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반기에 진행하는 2018년 신입사원 공채 합격자와 함께 입사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구제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검찰 수사로 시작된 전(前)사장의 채용 비리 사태의 후속조치까지 최종 마무리함으로써 향후 공정인사ㆍ쇄신인사ㆍ여성배려ㆍ능력중심의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공사는 밝혔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신입사원 공채부터는 채용비리 사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마련한 KGS 공정채용 혁신방안에 따른 클린채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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