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BOT] 한섬, 836억 원 규모의 계약 해지

입력 2018-02-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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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기업 한섬은 항저우지항실업유한공사 (HANGZHOU ZHIHENG INDUSTRIAL CO., LTD)과 체결했던 상품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23일 공시했다.

해지 계약명은 '중국독점유통계약'이며 계약 해지 사유는 '항저우지항실업유한공사의 계약조건(유통전개 및 최소 구매액)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 일자는 2018년 2월 23일, 해지 금액은 836억3000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3.56%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한편, 23일 현재 한섬은 전 거래일 대비 0.52%(150원) 떨어진 2만88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기사는 이투데이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로봇 기자인 e2BOT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사관련 문의 - e2b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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