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드론 띄워 4월까지 산불 방지 특별단속

입력 2018-02-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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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화재 현장을 기동단속에 투입된 드론이 감시하고 있다.(산림청)
▲산불화재 현장을 기동단속에 투입된 드론이 감시하고 있다.(산림청)

산림청은 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해 전국적인 산불방지 기동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 주말마다 특별 기동단속 조를 편성해 전국 산불취약지를 대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적발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단속은 중형헬기와 드론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단속조는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특별 기동단속 등을 통해 허가 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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