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부실 산후조리원 명칭 공표된다

입력 2018-02-20 1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감염 관리에 실패한 산후조리원 명칭과 위반 사실, 사업자 이름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이송 사실을 바로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난임 시술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의무 위반 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02,000
    • +1.81%
    • 이더리움
    • 2,988,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1.51%
    • 리플
    • 2,038
    • +1.7%
    • 솔라나
    • 126,200
    • +0.56%
    • 에이다
    • 386
    • +2.66%
    • 트론
    • 415
    • -0.95%
    • 스텔라루멘
    • 235
    • +5.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30
    • +12.68%
    • 체인링크
    • 13,110
    • +0%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