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위탁 금지

입력 2018-02-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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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부터 금융사들이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위탁해 채무자의 빚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된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위탁을 하지 못하는 범위에 금융사를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은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신용정보법 시행일에 함께 시행되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는 대상을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 금융사로 정했다. 이를 어긴 금융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했을 경우 추심인 외에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객의 질병정보 이용 목적 범위는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 개인의 질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카드대금 채무를 면제 유예하는 상품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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