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입력 2018-02-13 16: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현직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1)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70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비용 등 433억 원 상당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특혜 청탁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 가방 2점 몰수와 함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표이사
신동빈,이동우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5.12.29]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2025.12.22]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변경(안내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꿈의 5000, 끝이 아닌 시작”⋯ 코스피 어디까지 갈까 [오천피 시대]
  • 뉴욕증시,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상승…나스닥 1.18%↑
  •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전장연 시위
  • 글로벌 ‘속도전’ 국내선 ‘선거전’…K-반도체 골든타임 위기론 [상생 탈 쓴 포퓰리즘]
  • K-콘텐츠에 돈 붙는다⋯은행권, 생산적금융으로 확대 [K컬처 머니 확장]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나솔' 29기 영철♥정숙, 최종 커플→4월 결혼 확정⋯옥순♥영수도 현커?
  • '골때녀' 국대패밀리, 원더우먼에 승부차기 승리⋯시은미 선방 빛났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22 14: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19,000
    • -0.18%
    • 이더리움
    • 4,473,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875,500
    • -1.07%
    • 리플
    • 2,894
    • +1.47%
    • 솔라나
    • 193,000
    • +1.1%
    • 에이다
    • 542
    • +0.93%
    • 트론
    • 447
    • +1.13%
    • 스텔라루멘
    • 31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60
    • -0.98%
    • 체인링크
    • 18,510
    • +0.22%
    • 샌드박스
    • 250
    • +13.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