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검찰 소환 불응…檢 "30일 출석 재통보"

입력 2018-01-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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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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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29일 건강상 이유를 들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달 30일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다.

애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10시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부영 측은 지난 27일 밤 이 회장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출석 신청 연기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시간을 충분히 주고 소환 요청한 만큼 예정대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조세포탈과 횡령, 회사 자금 유용, 불법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수십억 원대 법인세 탈루 혐의로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도 2013~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빠뜨리고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통행세를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은 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부영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이 5년, 10년 등 일정 기간 월세를 내며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하는 구조다.

검찰은 지난 9일 부영그룹 계열사와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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