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협력사 반발… 형사고발·연장수당 논란 불씨 남아

입력 2018-01-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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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본사는 22일 시정지시 취소訴 취하

(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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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직접고용 논란을 일단락했지만, 자회사 역할을 해온 협력업체의 반발이 남아 송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4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국제산업 등 12곳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협력업체 측 대리인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제빵기사 연장근로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정지시에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근로관계 변화 뿐만 아니라 미지급 연장수당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포함돼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수천명에 이르는 제빵기사의 근로상황을 개별 입증해야 하는 민사소송보다 행정소송으로 한 번에 다투는 편이 수월하다.

협력업체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여전히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있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태료 부과명령이 실제로 없었지만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고, 고용부가 범죄로 인지했다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고용부 등 3자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본사는 22일 같은 취지의 소송을 취하했다. 11일 자회사 '해피파트너즈'를 두고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받지 않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형사절차를 진행하기로 해 민·형사상 다툼은 남았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은 파리바게뜨 문제가 아니라도 정리돼야 할 부분이다. 출퇴근 전 업무준비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협력업체 측은 "제빵기사들은 출퇴근 기록기로 근무시간을 확인하는데 고용부가 출퇴근 전 5~10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했다"며 "고용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사안인데, 유독 이 사건에서는 고용부가 출퇴근 5분 전까지도 다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협력업체 측은 또 "제빵기사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면 점주 확인을 받아 파견업체에 청구하는 시스템이었다"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임금체불이 문제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날 집행정지 사건과 같이 각하 판결해달라는 간단한 입장만 밝혔다. 재판부는 3월 7일 오후 1시50분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 전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했다.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빵기사에게 본사가 직접 업무지시를 해왔다면 사실상 직접고용 관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빵기사 1명 당 과태료 1000만 원씩 총 537억 원이 부과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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