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준비

입력 2018-01-23 08: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인본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본 측은 "초과이익환수제는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간주해 재개발이익환수제도를 재건축시장에 그대로 도입하려고 하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익의 50%에 이르는 과도한 제한을 해 재산권을 침해하며, 비례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헌 소송에는 송파구 잠실,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 등 그동안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온 지역의 조합원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본은 소송인들을 모집한 후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참고자료를 통해 1994년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44,000
    • -0.06%
    • 이더리움
    • 2,701,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05,900
    • +0.72%
    • 리플
    • 1,465
    • +1.17%
    • 솔라나
    • 107,300
    • +3.27%
    • 에이다
    • 281
    • +0.36%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34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30
    • +4.39%
    • 체인링크
    • 11,740
    • +0.95%
    • 샌드박스
    • 58.44
    • +0.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