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업무상질병 산재승인율 52.9%…전년比 8.8%p 상승

입력 2018-01-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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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업무 중 질병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신청한 산업재해 신청 건수 중 절반 이상이 인정받았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곳의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을 취합한 결과 평균 승인율은 52.9%로 전년 대비 8.8% 포인트 상승했다.

질병별로 보면, 뇌심혈관계는 10.6% 포인트 늘어난 32.6%, 정신질병은 14.5% 포인트 증가한 55.9%, 근골격계는 7.5% 포인트 늘어난 61.5%, 직업성 암은 2.6%포인트 상승한 61.4%로 각각 집계됐다.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산재 노동자가 부담하던 입증책임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초과(뇌심혈관계질병),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폐암·후두암 등),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소음성난청) 등 기준이 충족되면 산재로 인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산재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되고,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기준도 완화돼 업무상질병 승인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개정된 과로인정기준에 따라 재해조사와 판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은 개선·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재해조사 단계부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현장재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근골격계질병과 정신질병(자살 포함)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과로인정기준의 개선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하겠다"며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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