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업무상질병 산재승인율 52.9%…전년比 8.8%p 상승

입력 2018-01-21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업무 중 질병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신청한 산업재해 신청 건수 중 절반 이상이 인정받았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곳의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을 취합한 결과 평균 승인율은 52.9%로 전년 대비 8.8% 포인트 상승했다.

질병별로 보면, 뇌심혈관계는 10.6% 포인트 늘어난 32.6%, 정신질병은 14.5% 포인트 증가한 55.9%, 근골격계는 7.5% 포인트 늘어난 61.5%, 직업성 암은 2.6%포인트 상승한 61.4%로 각각 집계됐다.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산재 노동자가 부담하던 입증책임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초과(뇌심혈관계질병),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폐암·후두암 등),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소음성난청) 등 기준이 충족되면 산재로 인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산재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되고,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기준도 완화돼 업무상질병 승인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개정된 과로인정기준에 따라 재해조사와 판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은 개선·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재해조사 단계부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현장재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근골격계질병과 정신질병(자살 포함)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과로인정기준의 개선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하겠다"며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 제주 북부에 호우경보…시간당 최고 50㎜ 장맛비에 도로 등 곳곳 침수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시사…日, AI 패권 위해 脫네이버 가속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82,000
    • +0.41%
    • 이더리움
    • 4,994,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553,000
    • +0.64%
    • 리플
    • 702
    • +1.01%
    • 솔라나
    • 191,000
    • -1.39%
    • 에이다
    • 547
    • +0.37%
    • 이오스
    • 816
    • +1.75%
    • 트론
    • 165
    • +0%
    • 스텔라루멘
    • 133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00
    • +1.45%
    • 체인링크
    • 20,500
    • +2.4%
    • 샌드박스
    • 471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