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납품업체 비제이씨(BJC)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원은 "원고 BJC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자동차가 납품업체 비제이씨(BJC)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원은 "원고 BJC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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