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공범' 최윤수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1-11 15: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1·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최 전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결과를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전 차장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불법 사찰 내용은) 청와대와 국정원 간 정식 보고 체계를 통해 이뤄졌는데 보고 체계 시스템상 국정원 2차장을 거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이 같은 불법 사찰 내용이 국정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고 당시 국정원장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한편 최 전 차장과 '공범' 관계로 엮이는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 4일 기소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08,000
    • -1.74%
    • 이더리움
    • 2,964,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08%
    • 리플
    • 2,017
    • -2.32%
    • 솔라나
    • 124,600
    • -2.27%
    • 에이다
    • 378
    • -2.83%
    • 트론
    • 423
    • +1.2%
    • 스텔라루멘
    • 229
    • -2.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40
    • +11.98%
    • 체인링크
    • 13,050
    • -1.81%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