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 남발 지양…형사상고심의위원회 본격 가동

입력 2018-01-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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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계적인 대법원 상고(上告)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항소심을 담당하는 전국 23개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형사상고심의위는 교수, 변호사, 법무사 등 총 480여 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각 청의 사정에 따라 경력 5년 이상의 7~50명을 위촉했다. 서울동부지검 등 11개 중점검찰청은 전문 분야의 경력자를 위촉해 특화된 심의를 진행한다.

형사상고심의위는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원칙적으로 심의한다. 예외적으로 일부 무죄 사건이라도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안은 각 검찰청장이 심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형사상고심의위는 사건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 법리상 상고이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상고하는 것을 기준으로 과반수 의결한다.

담당 검사는 형사상고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다른 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더불어 이유와 관련 경과를 대검찰청 소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대검은 형사상고심의위를 통해 검찰의 상고권 행사가 더욱 신중해지고 행사 여부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로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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