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건립 무산’ 부천시와 소송전 돌입

입력 2018-01-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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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와 부천시가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 사업 무산을 놓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12월 27일 부천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신세계의 사업 협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115억 원을 서울보증증권에 청구했고 신세계는 이를 납부했다.

하지만 신세계는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지역 상권 반대 등 외부적인 요인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부천시는 2015년 10월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 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인근 상권과 인천시 등이 골목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신세계는 토지매매계약을 수차례 미루며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다렸으나 부천시가 복합개발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사업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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