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주가 조종' 성세환 징역 1년 6월 선고

입력 2018-01-09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보석 상태 고려 법정구속 안해

BNK금융 주가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65ㆍ사진) 전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성 전 회장이 보석 상태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BNK 금융지주 전 부사장인 김모(6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 등이 거래처를 동원한 주식 대량 매수 행위로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면서 "일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전 회장은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2015년 11월 유상증자를 하면서 폭락한 주가를 회복하려고 거래 기업 14곳에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54,000
    • -2.31%
    • 이더리움
    • 3,137,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548,500
    • -10.59%
    • 리플
    • 2,048
    • -2.8%
    • 솔라나
    • 124,900
    • -3.03%
    • 에이다
    • 369
    • -2.89%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18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4.3%
    • 체인링크
    • 13,990
    • -3.52%
    • 샌드박스
    • 105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