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사업…조례에 청년인 만35~39세 빠져 논란

입력 2018-01-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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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하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대상자의 연령 상한(만 34세)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일하는 청년 시리즈 1차 사업 대상자 3만 8천 명을 모집한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들의 임금과 대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으로 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 포인트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사업 대상이 되는 청년 연령의 상한이 만 34세라는 데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만 15~34세 였던 청년의 연령을 만 15~39세로 상향 조정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이 같은 개정 조례를 반영하지 않아 만 35~39세의 청년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도의회 김준현(더불어민주당·김포2) 의원은 "도의회의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연령 상한을 놓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청년 연령을 엄연히 만 39세까지로 규정하면서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대상의 상한 연령을 만 34세로 정한 것은 행정의 신뢰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만 35∼39세 청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더욱 큰 만큼 사업대상을 만 39세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에서 만 34세까지로 사업 대상자를 정한 것은 재량권에 속하는 것이고 사업 시행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동의'도 얻은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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