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36억 뇌물' 박근혜 추가 기소..."차명폰·의상실 비용으로 사용"

입력 2018-01-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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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36억여 원을 개인 의상실 운영 비용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 원 상당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4년 4월까지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서 매달 50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상납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측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서 2014년 7월~2015년 2월 매달 1억 원씩 총 8억 원을 받았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5년 3월~2016년 7월 직접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매달 1억~2억 원씩 총 1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청와대 내에서 국정원 특활비의 존재는 문고리 3인방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관이 돈을 관리하는 '총무',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행동대장' 역할을 맡았다.

또한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돈 총 33억 원을 직접 금고에 넣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33억 원 가운데 15억 원을 차명 휴대전화 요금과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등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국정원 상납금 중 3억6000만 원이 최 씨 등과 연락을 위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요금과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비용 등으로 쓰였다. 이 전 비서관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였던 이 전 행정관에게 매월 1000만 원을 건네면, 이 전 행정관이 각종 비용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1대를 개설해 사용한 요금만 1300만 원에 이르렀다.

문고리 3인방의 개인 주머니 속으로도 총 9억7600만 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800만 원씩 4억8600만 원, 휴가비와 명절비 명목으로 4억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8억 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리했다. 이 전 비서관은 매달 2000만~1억2000만 원씩 총 18억 원을 쇼핑백에 넣어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돈은 최 씨가 운영하던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으로도 일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남산과 강남 등에서 고영태 씨 등과 함께 대통령 전용 의상실을 운영했다.

검찰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을 도와 국정원 상납금 관리와 사용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에게 준 휴가비 등 내역을 적은 최 씨의 자필 메모를 발견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일부가 최 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조사 거부로 최종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을 사용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후 혐의가 확인되면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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