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에도 검찰 수사서류 등사 거부 '위헌'

입력 2017-12-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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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에도 검찰이 수사서류의 등사(복사ㆍ사진촬영)를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인이 수사서류를 열람은 했지만, 등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013년 옥외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질서유지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의 일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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